불출석 한 최경환…다음 수순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관심은 최 의원의 신병에 대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을 놓고 국회 표결까지 예상되고 있어, 정치권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27일 검찰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단 검찰은 한 번 더 최 의원의 소환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체포영창을 청구할 이유가 생긴다.
최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구인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뒤, 다시 법무부가 국회에 이를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1일, 7일, 8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11월 말이나 12월5~7일쯤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동의안은 국회에서 법무부를 통해 검찰로 전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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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의) 특별검사라든지 이런 요구에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2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에서도 상당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8일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검찰은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 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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