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부동산 거래와 관련 세금 탈루 철저히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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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보건소 공중보건의인 A씨는 재력가인 모, 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 ○○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방(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및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모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모,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억원에 대해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날부터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9일부터 9월27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327명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해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 있는 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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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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