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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M]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가맹점 수수료 '학교'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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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학교 수업료나 등록금을 카드로 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데요. 가맹점이 된 학교가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낼까요?

정답은 '다르다'입니다.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국공립대학교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지 질의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수수료를 받는데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선 안되죠.
다만 감독규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계약일 경우 해당 가맹점을 '특수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국공립대학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물어본거죠.

금융당국은 "대학교의 교육서비스는 국가·지방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민간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어 직접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학 교육과정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만큼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국공립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적격비용 차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미 전국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립학교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가 수수료 적격비용 차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죠. 결제의 편의만큼이나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입해야할 문제인 듯 합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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