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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청라' 제3연륙교 2020년 착공은 하지만…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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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건설시 2개 민자대교에 손실보전금 인천시가 전액 부담…영종·청라주민들 "건설비 5천억 이미 부담, 통행료 못낸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 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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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진척이 없던 제3연륙교(인천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건설이 마침내 2020년 착공을 확정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유료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번에는 통행료 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던 민자대교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돼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제3연륙교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총연장 4.66㎞·너비 6차로)으로, 총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사업비 5000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연륙교 건설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다른 2개의 민자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 국토부, 대교 운영사들 간 갈등을 빚어왔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맺은 협약에는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 땐 손실분을 보전해주도록(경쟁방지조항) 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의 건설방안 마련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다.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000억∼2조2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는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두 민자대교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 확보를 위해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기로 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인천시는 5900억원, 민주당 인천시당은 40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시는 얼마가 됐든 손실보전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인천시가 영종·청라 주민에게 제3연륙교 건설비용에다 기존 민자대교의 손실보전금과 통행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종·청라주민들은 5000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부담한 상황이라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제3연륙교가 애초 무료도로로 운영 방침이 세워진 데는 영종·청라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 5000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화 하려면 건설비용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기존 민자대교의 손실보전금과 통행료를 부담하는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 계획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시당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각각 2024년, 2025년까지 최소운영수익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까지 인천시가 부담하는게 타당하냐"며 "최소운영수입보장과 손실보전금이라는 2중 특혜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폐기하고, 인천시도 애초 계획대로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는 불가피하지만 영종·청라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행료를 책정할 방침"이라며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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