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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조정’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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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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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치킨ㆍ피자 등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ㆍ한국프랜차이즈학회ㆍ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는다.

분쟁 당사자가 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는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분쟁을 조율한다. 만약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사례가 113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깊어 이를 조정할 기구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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