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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마지막 기회 준 재판부…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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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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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참석할 것을 한 번 더 요구하기로 했다. 당장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비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변 등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판을 거르지만, 이 결정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경고'를 보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라고 변호인단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이날과 마찬가지로 개정 직후 불출석 사실을 확인한 뒤 약 10분 간의 비공개 논의를 거쳐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 대신 국선변호인인 조현권(62ㆍ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ㆍ34기), 강철구(47ㆍ37기), 김혜영(39ㆍ여ㆍ37기), 박승길(43ㆍ여ㆍ39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들은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이후인 지난달 25일 선임됐지만 법원은 그동안 과도한 '신상털기' 등을 우려해 재판 재개 전까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관할 내에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중 법조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5명을 선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들 가운데 경력이 가장 긴 조 변호사가 이끌게 된다.

국선 변호인들은 선임된 이후 세차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조 변호사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 했는데 정중하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변호사로 개업해 환경부 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관으로 재직하다 2006년부터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일본의 위안부 보상 문제에 앙심을 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의 사건 등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수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견 건설사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 국선변호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박 변호사는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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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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