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를 신설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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