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올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결과 나타난 일부 공제제도 이행 취약 사업장 9개소와 동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군포송정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등 9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관서와 함께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에서는 '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를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접수 안내문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는 매월 건설노동자가 일한 근로일수만큼 그에 상응하는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주요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을 다짐하고 건설노동자의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대상인 모든 건설현장에서 제도가 성실하게 이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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