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4일 국회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60만여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그쳤다.
또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로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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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길고,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성호 의원은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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