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침이나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민생사범, 세월호ㆍ사드 배치 반대ㆍ용산참사ㆍ제주해군기지 반대ㆍ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등 시국 현안에 연루돼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징역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옛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면이 정치적으로 채색되고 보수진영의 극심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바탕에 둬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명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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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의 행보를 고려하면 부패 범죄에 연루된 경제ㆍ기업인들은 사면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뇌물ㆍ알선수재ㆍ수뢰ㆍ배임ㆍ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면의 시기와 관련해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적으로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검토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성탄절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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