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 급여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불수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보건복지부가 두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최중증장애인이나 취약가구의 경우는 노인복지 대상이 될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복지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 확보 문제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상태가 유사하지만 다른 급여를 받는 노인 간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