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납금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최씨가 불응해 무산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 이래로 기본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그간의 비공개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씨를 조사하려는 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비선 의료ㆍ미용시술 등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국정원 상납금에 대해선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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