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정전협정 위반에 "법절차 따라 조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병사를 추격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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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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