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ㆍ이하 LMO) 목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3만㎡ 규모의 고하도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빌견된 LMO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을 가진 면화다.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은 가능하나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의 혼입·재배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포시가 올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20kg)와 지난해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kg)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가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진청은 최근 3년간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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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수입·통관된 Non-LMO 면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시료를 채취해 정밀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LMO 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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