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고창 AI 발생에 최고 수준 방역조치"
고창군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종사자 7일간 이동·출입 통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발견된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H5N6)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은 2대며, 이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은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당국은 발생농장이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다고 밝혔다. 3㎞ 이내 5개 농장(36만5000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000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의 경우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 등 AI발생 이력이 있어 확산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이날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당국은 앞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2300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농장 반출입이 금지되고,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 기자재 보수인력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리는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며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당국은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해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