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향상 토론회 연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사법부와 시민단체, 학계, 관계부처 전문가들을 모아 21일 토론회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과밀수용 원인과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적 대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 판단의 기초가 된 사건의 구치소는 실제 1인 사용 가능 면적이 1.06~1.59㎡ 정도로 한국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cm의 사람이 팔이나 발을 다 뻗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과 최근 과밀수용 관련 진정이 증가하는 것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구금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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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컨설팅기업 MH그룹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인권위의 서울구치소 기초조사 결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및 향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 권고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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