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로 인한 항공기 출발지연도 배상한다…공정위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비로 인한 항공기 출발지연도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항공기 운항지연시의 배상금 지급 면책사유 중 '정비' 관련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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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항공기 출발 지연시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기상상태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금 지급을 면책해주고 있다.
단 모든 정비로 인한 지연을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의 시각인 만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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