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1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2년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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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 및 선급금·기성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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