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일용직 근로자 세부담, 상용직보다 크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중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이로,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짧아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득의 형태도 하루 벌어 하루 하는 일급, 시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하면서도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급여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연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2000만원 사이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다. 2000만~30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을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각각 14만원, 1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총급여 3000만~5000만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일용근로자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상용근로자의 41%였지만 2013년 46%, 2014년 54%, 2015년 59%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고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소득세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상용근로소득과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