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미키마우스’ 이유있는(?) 저작권 연장…‘퍼블릭 도메인’ 언제쯤?
디즈니와 미국 의회에 ‘검은 커넥션’ 의혹도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1928년 11월18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태어났다. 월트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로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 미키마우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무한 비난을 받고 있다. 왜일까?
미국 저작권보호법은 ‘미키마우스’ 탄생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이 처음 저작권법을 시행한 1790년 갱신 기간을 제외한 보호 기간이 14년에 불과했지만 2017년 현재, 최대 125년까지 늘어났고 일각에서는 연장의 이유를 미키마우스 저작권 사수를 위한 디즈니의 눈물 나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을 두고 ‘미키마우스법’이라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다.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1928년 법률상 저작권은 28년의 보호 기간과 28년의 갱신 기간으로 최대 56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키마우스는 1984년 이후에는 아무나 사용 가능한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키마우스는 디즈니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상품이었고 디즈니는 저작권을 지켜야 했다. 공교롭게도 저작권 만료를 8년 앞둔 1976년, 미국 의회는 저작권 보호 제도 재검토를 밝혔고 느닷없이 ‘유럽 저작권법’을 미국에 적용시켰다. 유럽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시행 중이었기에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2003년까지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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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8년 미국 의회는 또 다시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자 사후 70년과 법인 저자의 경우는 발행 95년 또는 제작 후 120년 중 짧은 쪽을 적용한다.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무려 20년이 늘어난 2023년까지 연장됐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과 디즈니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고작 몇 년 남기고 법안이 변경된 때문에 정치인들이 법치주의 원칙까지 무시하며 이를 상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그것이다. 저작권 만료를 눈앞에 둔 지금, 미국 의회가 미키마우스의 ‘퍼블릭 도메인’을 막기 위해 또 한 번 법안을 개정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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