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수원지방법원은 신일전자 신일전자 close 증권정보 002700 KOSPI 현재가 1,404 전일대비 9 등락률 -0.64% 거래량 1,034,920 전일가 1,413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신일 "깜짝추위에 난방가전 판매량 15% 늘어" [특징주]신일전자, ‘빈대 공포’에 침구청소기 매출 8배 급증…UV살균기 부각↑ [폭염의 경제학⑧] 무더위에 뜨거워지는 '종목들' 의 신청인(정윤석)과 피신청인(윤대중) 사이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5년 2월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AD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5년 4월 황귀남이 새로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했고, 2016년 3월 신청인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신청인이 신일산업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해 신일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가처분결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