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는_비여성이다” 하리수에 쏟아지는 비난···사이버 폭력 대책 필요해
[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방송인 하리수가 걸그룹 연습생 한서희의 트렌스젠더 발언을 지적하자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그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하리수는 “트렌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일 한서희의 발언에 대해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저격 논란’이 일자 그는 “연예인 지망생이면 앞으로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말하는 건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의 책임감이 따른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사람도 여성이 아닌 것이냐”는 발언을 해 “감정이 격해서 글을 잘못 썼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후에도 하리수에 대한 비난은 계속해서 쏟아졌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하리수 형”, “왜 그렇게 사세요”, “태생이 열등한 Y유전자”, “하리수씨 탐폰 쓰세요? 여자들은 쓸 수 있는데” 등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리수 비난은 타 SNS로 번졌다. 이날 트위터 내에서는 ‘하리수는 비여성이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하리수는 남자다. 절대 여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여성인 척하는 남자일 뿐”, “하리수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형한 남자다”, “역시 남자는 이래서 안 된다” 등 그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1400여 건 넘게 쏟아졌다.
하리수의 상황은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 사례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반복적인 심리적 공격,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을 포괄하는 행위다. 온라인상에서 하리수를 언급하며 비난할 경우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셈이다.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를 받을 경우 심리는 ‘복수하고 싶었다’(49%),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42.7%),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31.3%),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기 힘들었다’(27.5%),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24.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매년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2014년 8천880건에서 지난해 1만4천808건으로 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이버 범죄 증가율이 3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이버 폭력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 차원의 사이버 폭력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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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8일 방통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100만 명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21일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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