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18년 생활임금 8840원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지난 10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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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매월 184만7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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