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18년 생활임금 8840원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지난 10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매월 184만7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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