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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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합병 시너지(이익)를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실제로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이 성사되면서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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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지난 달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이 "양 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합병 무효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합병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나 문제제기를 고려해도 합병을 무효로 돌릴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완선 전 본부장(사진=연합뉴스)

홍완선 전 본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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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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