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이 마련된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고서 지원 등을 통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 회수시장 인프라가 확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투협 측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긴요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K-OTC 내에 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이 신설된다. 또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도 폐지된다.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사모투자펀드(PEF)와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 가능하다.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도 다양화한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될 방침이다. 특히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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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하고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재투자’의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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