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상가 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의무화
정부,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앞 큰 상가, 예식장, 종합병원 등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 면적을 시설별로 1,000㎡씩 하향했다. 업무시설은 기존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가 없었던 근린시설(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도 앞으로는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분리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교육·문화·집회·노유자 수련시설 등은 기존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업무+근린 복합시설은 2000㎡ 이상인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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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의 설치 의무도 현행 교통시설 외에 문화·집회 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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