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선불제 상조업체 클럽리치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클럽리치가 선불제 장례 상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여행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제 장례 상조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반드시 관할 소재지에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후불제 여행업을 하고 있다며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클럽리치는 여행사처럼 보이지만, 공정위는 클럽리치가 여전히 회원 번호를 관리하며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작년 6월 즉시 등록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클럽리치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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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 판결에도 클럽리치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 조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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