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 선고…지역 정가는 ‘폭풍전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 시장은 지난 9일 오후쯤 선고기일을 통보받은 후부터 선고 전날까지 일정변동 없는 보통의 하루를 보냈다.
반면 지역 정가는 권 시장의 선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묘한 전운(戰雲)을 형성한다. 선고결과에 따른 각 당의 입지와 내년 대전시장 선거에 발을 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예비 후보군들의 셈법이 물 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만료 앞둔 권 시장에 대법 선고 의미=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해부터 현재까지 롤러코스터식 재판을 이어왔다.
선거 당해 12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1·2심에서 동일하게 당선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2심 판결법원)이 재차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권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는 최종 대법에서 판가름 날 공산이 커졌다.
만약 대법이 선고당일 권 시장에게 벌금형(100만원) 이상을 선고·확정하면 권 시장은 선고당일부터 ‘당연 퇴직’ 돼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권 시장은 직위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실상 향후의 개인 정치활동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때 권 시장은 롤러코스터식의 선고결과와 소요기일 사이에서 대부분 임기를 채운 이득(당연 퇴직을 전제할 때)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론 피선거권 박탈로 차후 선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대법이 권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할 때는 시장직 유지는 물론 당내 입지강화가 기대된다.
◆지역 정가 ‘주판 알 굴리기’=권 시장의 거취 문제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 정가의 이목도 집중된다. 대법 선고결과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시장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후보군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대법 선고에 쏠린 눈이 많다“며 ”지역의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중 일부가 선고결과에 맞춰 내년 지방선거(시장출마)에 나설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권 시장의 거취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야당의 후보 선출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고결과가 지역 내 후폭풍을 일으키고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과 이상민·박범계 의원 등이 차기 대전시장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야당에선 자유한국당 이장우·정용기의원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국민의당 한현택 동구청장, 바른정당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지역 정가의 또 다른 인사는 “권 시장이 무죄를 받아 정치활동을 이어간다면 지역 내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대로 대전시장 자리가 공석(권 시장의 당연 퇴직 시)이 된다면 이로 인한 파장은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