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윤필용 사건 유족에 퇴역연금 지연손해도 배상"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일어난 '윤필용 사건'으로 부당하게 제적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수와 퇴직연금 뿐 아니라 이를 뒤늦게 지급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고(故) 유모 전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뒤늦게 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중령이 위법한 수사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군인연금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법수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 판결에 따라 뒤늦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중령은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유예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후계 문제를 거론한 일이 쿠데타 설로 번져 윤 소장 및 그 측근들이 처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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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중령은 이 일로 제적 처분을 받았고 1986년에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재심 청구로 2015년 9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은 유 전 중령의 미지급된 보수와 퇴역연금도 수령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같은 보수와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지연 손해금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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