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 판매중지 조치될 전망…재인증 받아야 판매 재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고,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수입ㆍ판매한 BMW코리아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 인증 관련 과징금 부과 액수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178억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9일 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 3개 수입차 업체들의 인증서류 위 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ㆍ판매해 적발됐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ㆍ판매해 철퇴를 맞게 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ㆍ판매했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김정환 교통환경과 과장은 "수입사의 경우 배로 옮겨와서 선적하기 때문에 정식인증 절차를 밟은 뒤 판매까지 시간이 또 소요된다"며 "신차효과 등을 고려해 인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업체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라면 청문회가 마무리 되는 이달 중 BMW 28개 차종은 판매가 중지된다. 판매중지에 따른 BMW의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단종된 차량이 다수여서다.


김정환 과장은 "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판매중지 제재 조치로 인한 타격이 컸지만 BMW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차량 대다수가 단종된 차량이라 판매중단 조치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다"며 "6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부과가 더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다. 폭스바겐 사태때와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를 재개하려면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재인증까지 신청에서 검사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변경인증의 경우 10~14일로 기간이 더 짧다. 만약 3개사가 재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제작차인증 48조1항'을 위반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의 경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서만 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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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향후 3개사 이외에 다른 수입차 업체들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처럼 관세청과 협동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사권, 관세청은 수사권을 각각 가지고 있어 협업 시 위반 행위 적발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정환 과장은 "이번에는 독일 3사만 조사했지만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관세청과 협업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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