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공기관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토록 했다.
특히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를 내렸으며,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330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1100~1400곳의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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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당 16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여야 의원 37명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는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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