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인상 때 일자리 1.4% 감소" …현장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의견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최저임금이 10%인상되면 일자리가 약 1.4%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감소되는 일자리는 여성, 고졸이하,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서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는 주당44시간 기준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냈고 소규모 사업체일 수록 더 큰 고용감소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도우려면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ITC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맞벌이 가족 기준)일 경우 연간 최대 2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8곳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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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지난해) 314억원, 업력 32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190명을 직원으로 뒀다. 지난해 기준 당기기순이익이 4억5000만원이 나오는 회사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 9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정책 담당자가 중소기업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한탄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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