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등록해도 확인 할 수 없어 허술…인력과 수단 부족
프랜차이즈 전용면적의 기준 애매한 해석으로 정보공개서 왜곡 발생
편의점의 경우 평당 매출액, 정보공개서와 협회 자료 차이


[단독]'허위' 가득한 정보공개서…편의점 평당 평균매출액 '오류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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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가 예비창업자(가맹희망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 정보공개서가 예비창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한 편의점의 정보공개서와 편의점산업협회에 명시된 자료의 전용면적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자별로 전용면적에 창고 등의 공간에 대한 포함 여부가 달라 평당 매출액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가맹점수 1000개 이상 기준) 평당(3.3㎡) 평균매출액 순위가 GS25(3719만8000원, 18.3평), 미니스톱(3370만4000원, 19평), 세븐일레븐(3005만4000원, 16.6평), CU(2781만5000원, 22.2평), 이마트24(2258만3000원, 17.9평) 순이다. 작은 평수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된 것.

그러나 평당 평균 매출액으로 전체 평균매출액을 나누는 평균 매장 평수를 계산해보면,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6 편의점 산업동향' 자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균 매장면적은 미니스톱이 25.1평(2553만8000원), CU 22.9평(2693만5000원), 세븐일레븐 21.3평(2344만5000원), GS25 20.6평(3297만2000원)이다.


편의점 창업 시 평균 평수는 중요한 기준이다. 평수에 따른 평당 평균매출액의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이다. 결국 0.7평에서 6.1평까지 평균 평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용면적의 기준에 따른 차이"라며 "결국 창고를 전용면적에 넣은 편의점과 그렇지 않은 편의점의 차이로 이는 정확한 기준 제시 없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오히려 왜곡된 정보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예비창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위로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현재 공정위의 서면 답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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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할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해 책자로 편철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는 2016년 9월30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됐으며 가맹점 점포 면적 고려 없이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만 기재하던 것을 수정해 평당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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