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 9월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유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망자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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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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