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女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여교사 A(32)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이유로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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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여름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6학년생 제자와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학생에게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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