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흡연 과태료…10만→5만 원으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른바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주민 2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9월 현재 서울 51개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264개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 아파트에 대한 흡연 과태료 인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만큼 공중이용시설 흡연과태료(10만 원)보다 낮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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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흡연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공중이용시설(학교와 청사 등 공공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복합 건출물,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실외 금연구역도 존재한다. 서울시 강남대로,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출입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외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과태료는 2만~10만 원까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실외 금연 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서울과 대구 등은 10만 원을 부과하는 반면 부산은 과태료가 2만 원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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