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사퇴 11곳 중 4곳만 비위혐의 적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법률에 명시된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30일 "전체 공기업 35곳 중 30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으로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관장이 물러난 공기업은 한국전력기술,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11곳 중 비위혐의가 적발된 곳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의원면직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


기관장이 근무중인 23개 공기업 중 5개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기가 지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18개 공기업의 기관장 임기는 길게는 2년5개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황이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노조가 소위 ‘적폐기관장’으로 분류하며 사퇴를 촉구한 공기업 기관장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노조의 공개적인 촉구 이후 자진사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를 보장받아야 할 기관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임기를 법률로서 보장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공기업 기관장 해임사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실적 부진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주무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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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과거까지 조사하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한 채 사퇴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면서 조사기간을 5년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보복에 방점을 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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