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들의 이사비 지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시공권 박탈 및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금품·향응 제공 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올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공사비·인테리어·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다만 이사비는 건설사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도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및 보증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이화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 설계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설계도·공사비 내역서·물량 산출 근거·시공방법·자재 사용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원칙들을 어기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가 된다. 입찰 무효로 건설사가 1개만 남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여겨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시공사 홍보 단계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는 동시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경이 제한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과도한 홍보행위를 막는 대신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가 사전에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만 설치하도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등록하지 않은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 홍보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가 된다.


투표 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취지에 맞게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한다. 부재자 투표 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다수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내달 1일부터는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단지들이다.


점검 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공사 선정 과정 및 계약 내용도 포함된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필요 시 증거 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서 경찰의 도움을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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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규정 중 예산·회계 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 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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