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잘못된 과거사 '총장 직접사과'·'수사심의위 도입' 권고
오늘 1·2차 권고안 발표…검찰총장 “적극 수용, 진정성 있고 신속한 조치” 약속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지난달 발족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 적정성 확보·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문 총장의 직접 사과와 현재 진행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등 적폐청산 수사를 심의할 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변호사, 교수 등 18명의 위원(내부위원 2명)으로 발족해 매주 한 차례씩 지난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과거사 반성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추진돼야하며, 그 첫걸음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확한 진상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일부 사건에서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검찰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잘못된 과거사 피해자에 직접 사과, 조사위 설치“
앞서 문 총장은 취임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적벌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반성의 뜻과 재발장지를 약속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문 총장의 개혁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조속히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했다.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해야"
위원회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오던 형사상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키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권고한 심의위는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의 적정 여부에 의견을 내고,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결정 및 수사 종결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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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편이 아닌 옆 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手記) 메모 허용과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혁위는 이번 1·2차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검사인사제도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개혁위 6차 회의는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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