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 등 일반 법조경력자 27명을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30일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3일까지 법관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을 통과할 경우 판사로 임용된다.
이번 법관 임용예정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1명씩 포함돼 있다.
사법시험을 치른 37~43기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2기가 7명, 43기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1~3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7명 중 1기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용예정자 중 여성은 13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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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이 가능하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이나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다음달 13일까지 누구나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달 중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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