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소송전 학폭위, 교사 80%, "외부에 맡겨야"
소송전에 업무 부담… '학폭위 무용론'
교사 90%, "경미한 사안은 담임 선에서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사 80%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으로 내보낼 것을 원했다. 학폭위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및 학부모들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17일 간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조항 삭제 및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79.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외부전문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원본보기 아이콘또한 11~20년차 교원이 학폭위 외부 이관에 찬성하는 비율이 86.5%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담당 교원이 주로 11~20년차 교사들로 구성돼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대한 부담 및 문제인식이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30년차 교사는 80.1%, 10년이하 교사는 76.8%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6.4%, 중학교(78.5%)와 고등학교(71.0%) 순이었다.
이는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 줄어드는 가운데 형법상 폭력사안을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부모가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많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학폭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교원 90.1%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종결권 부여'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 '경미한 접촉 이후에 학폭이 일어나면 담임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보완 필요', '담임종결의 경우 재보고 부담과 사후 피드백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담임종결권을 확고히 인정하는 장치 필요'등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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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69.1%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부 매뉴얼이나 법률로 신체접촉 합법적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체접촉의 합법적 범위와 성범죄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27.9%로 상당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은 2만4761건으로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다"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 방지 및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인과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을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보완·반영하는 등 후속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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