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열고 구제급여 심의·의결
4차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열고 구제급여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별구제계정은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사)가 피해자구제를 위해 1250억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월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후 9월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까지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우선지원 심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4단게 판정자(1541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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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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