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한진 회장 혐의 입증 충분"…영장 반려에 사실상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선에서 반려된 가운데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면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반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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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경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지난 16일에는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돌려보내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조 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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