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군부대 내에서 훈련병들에게 협약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15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최근까지 국방부와 협약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하면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부대 내 판매 협약이 되지 않은 청약저축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이 협약 외 상품을 판매한 훈련병 규모는 국민은행 2894명, 기업은행 1만23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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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판 것은 규정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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