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표적 문제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며 "일정 기준 이하가 아니면 바로 해고에 들어갈 텐데, 꼼꼼히 보고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 증대와 가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의) 초안을 고용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상과 업종을 어떻게 할지, 있을 수 있는 누수도 꼼꼼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지급보증했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재정법 38조의 '긴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AD

국가재정법 38조는 재정투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정지원에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인건비 지원은 한시적"이라며 "내년 이후 지원방침과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