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셀트리온에 대해 18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했다.
다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측은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특정종목이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공매도 금지 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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