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 유상증자 늘어난 진짜 이유
지난달 3자배정 제외 방식 유상증자 상장사 21개, 전달比 50%↑
자금 납입까지 3개월 걸려…연내 재무구조 개선 움직임
사채 등 자금조달 어려워진 것도 유상증자 증가 요인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달 황금연휴 전에 '악재'로 여겨지는 주주배정,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가 늘었다. 보통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에 이런 공시를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2월 결산일 전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자배정 방식을 제외한 일반공모 방식 등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총 21개사다. 이는 전달인 8월 14개사 대비 50%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 15개사였던 것보다도 많다.
올해 연휴 전 유상증자 공시가 늘어난 것은 연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통상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자금 납입일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9월까지 유상증자 공시를 마쳐야 12월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자금이 회사로 들어올 수 있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130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의 경우를 보면 자금 납입일이 오는 12월21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연휴가 길어 이 기간이 지난 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면 결산일 내 납입이 어려워 9월까지 유상증자 공시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시장이나 저축은행, 투자자문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도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상장사들이 개인 등을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할 때 공시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는 올해 7~9월 총 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이었던 것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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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는데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갑자기 대출금을 갚을 자금을 구할 수 없어 반대매매가 이뤄졌다"며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관리가 엄격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루다보니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전환사채(CB) 등에는 투자를 꺼리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이라며 "이에 자본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상장사들이 주주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더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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