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평균 1만2000여건 적발… 벌점부과·시정명령 경징계가 77.8%
운영자 연수불참, 강사채용·해임미통보, 교습비 관련 위반 등 위주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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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불법학원과 불법 개인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처벌은 약 80%가 경징계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불법교습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올해 제외 최근 3년 기준)

특히 처벌 수위의 대부분(3만3775건·77.8%)이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록말소(2864건), 교습정지(1731건), 과태료(3044건), 고발(2023건) 등 중징계 처벌은 총 9651건으로 22.2%에 그쳤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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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경북 2292건(5.3%), 대구 2250건(5.2%) 등이었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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