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이재용 '항소심' 본게임
오늘 1차 공판 준비기일
이부회장은 불출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원다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8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특검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삼성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는 전략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직 삼성 임원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 5명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측과 변호를 맡은 태평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향후 진행 과정과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측은 1심에서 증인 요청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최순실)씨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삼성측은 이미 1심에서 잦은 공판이 있었던 만큼 공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명 나온 만큼 항소심에선 증인 신문 보다는 법리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주 2회 공판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판을 하되 10월까지는 목요일 기일만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상황에 따라 월요일에도 공판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0월 12일 첫번째 공판 기일에는 특검측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삼성측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19일 진행될 예정인 두번째 기일에선 특검측이 주장하는 삼성의 승마지원, 살시도 뇌물지원 합의 여부, 차량구입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능력 등을 판별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차 프리젠테이션에선 영재센터, 재단 관련 재산 국외도피, 횡령 부분을 다루게 된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계획,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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